말다툼하다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정지윤 기자 2025. 3.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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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3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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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3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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