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야 말 잘 듣지?"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고데기로 지지기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고데기로 지지고, 심지어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엄벌 불가피"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고데기로 지지고, 심지어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했다. 무차별 폭행은 4시간 동안 계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오전 1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 친구 B 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로 B 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무자비한 범행은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심지어 A 씨는 콘센트에 꽂혀 있던 고데기로 B 씨의 양 팔과 허벅지를 지지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빼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 4주 이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범행의 방법을 비춰봐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두 사람 불륜 아냐, 나와 이혼하고 만난 것"…최여진 남편 전처 '해명'
- [단독] JTBC, '최강야구' 제작사 서버 끊었다…C1 측, 무단 침입으로 경찰 신고
- "야구 선수, 원정 가면 여친 있기도"…유희관, 야구판 외도 폭로
- 김수현 "김새론과 카톡 대화, 교묘히 편집…소아성애자 프레임도 씌워"
- '산 정상 데크'에 폐기름 뿌린 남성 자수…"오죽했으면" 여론 반전, 왜?
- "동생 나체 보고 괜찮은 가족 몇이나 될까"…故 설리 친오빠, 긴급 라방
- "성기능 향상" 보형물 삽입 홍보한 노의사…수전증 심해 수술은 조무사 시켰다
- 윤후, 10년여 만에 송지아에게 고백 "내가 너 좋아했나 보다" [RE:TV]
- 배성재, 14살차 예비아내 김다영과 커플 사진 최초 공개 "애칭은 애기"
- 故 설리 오빠 "이딴 게 기자회견?…내가 해도 더 잘해" 김수현 또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