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감사 불출석’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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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시의회는 김씨에게 서울시의 지원금이 끊겨 경영 위기에 빠진 TBS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바탕으로 지난달 5일 김씨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전 고지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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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시의회는 김씨에게 서울시의 지원금이 끊겨 경영 위기에 빠진 TBS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에 지난해 12월 18일 상임위를 개최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바탕으로 지난달 5일 김씨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전 고지문을 보냈다. 김씨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시는 지난 4일 과태료 500만원을 확정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김씨는 2016~2022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편파방송’, ‘정치방송’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는 2022년 6월 진행된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체제로 재편됐다. 같은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지원을 끊었다. TBS는 예산의 70%를 시에 의존하고 있었던 탓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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