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반토막 땐 노란우산공제 퇴직소득으로 과세

지웅배 기자 2025. 3.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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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세액공제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시설을 정의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업화시설도 규정에 담았습니다.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시 납부세액은 공제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용기관과 관련한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내일채움공제가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그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도 구체화됐습니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요건 중 퇴직사유에 '장애인 자녀가 있어 육아하는 경우'나 '고령·장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 때문에 임의해지 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주는 특례가 있는데, 그 요건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가 명시됐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석 달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은 상향(15%→30%) 적용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 유형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세무조사 자료제출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구체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사후관리 요건 보완 등도 시행령으로 개정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기타 시행령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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