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지방 대회에 '10% 세액공제' 확정…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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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혜택이 담긴 법안을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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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법인세 세액공제
수도권은 제외…'게임 도시' 부산에 도움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 도시인 부산을 비롯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e스포츠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e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중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공제 대상 세목이 ‘법인세’인 만큼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자·기업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일몰(종료) 연장 여부는 제도 운영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운영비는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대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다.
단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운영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및 과세특례 신청 방법 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안에 근거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혜택이 담긴 법안을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내 e스포츠 대회의 국제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수도권 중심의 e스포츠 대회 운영을 완화해 비수도권의 게임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 개최 지역(대전)에서는 행사 기간 중 소비지출이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자 수도 27.3% 늘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스타 개최 도시이자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거점인 부산도 e스포츠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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