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특별세액공제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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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에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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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에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사회적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만 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본인부담금은 평균 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공제 대상 비용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하도록 했다.
백승아 의원은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공적 돌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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