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 무조건 배척되지 않아”

김태훈 2025. 3. 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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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생성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C씨가 A씨와 B씨의 음성을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편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녹음파일은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본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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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C씨에게 “주식매매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액면가인 500원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C씨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녹음파일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C씨는 이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후 컴퓨터에 옮겨 보관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CD에 옮겨담아 제출했습니다. 원본 녹음 파일은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동일성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관여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생성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C씨가 A씨와 B씨의 음성을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편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녹음파일은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본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녹음파일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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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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