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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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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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김 씨의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받기 위한 차원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경기도 예산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씨의 경우 기소를 유예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 요구에 따라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5월 중순 경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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