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해야”…檢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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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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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해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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