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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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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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관련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피선거권 제한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에 출마할 수 없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의 아들 B씨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운전 노무를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3년 3월 지역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방식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 위원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전역 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2024년 7월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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