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촬영 2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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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제주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B씨의 신체 곳곳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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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회초년생…합의 등 참작해 달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 등도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제주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B씨의 신체 곳곳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A씨)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사회생활 경력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이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저의 잘못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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