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 살던 20대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 “불우한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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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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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모(44)씨 측 변호인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이씨는 30년 만에 재회한 친모가 2022년 사망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부와는 10년 이상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높아 피고인 양형 사유를 정식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 양형 조사나 선고 전 조사 둘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범행 직후 시체를 모욕하고 고시원 관리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거에 무단 침입해 수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하루만인 지난 1월5일 영등포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고,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과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달 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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