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 수감자 찌른 무기징역수 징역 3년→2년 감형

장광일 기자 2025. 3.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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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만든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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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피해자에 치명적인 상해는 없어"
"무기징역수에게 징역형 선고, 가석방 심사서 불이익"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만든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시멘트 바닥에 갈아 동료 수감자 B 씨(60대)의 얼굴을 수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89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와 시비가 붙으면 사용하겠다고 마음먹고 흉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에게 시비를 걸었고 B 씨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을 조사수용 시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수용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눈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무기징역수는 교도 처분을 시작하고 20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며 "이번 사건 같이 무기징역수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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