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군무원 안심시킨 뒤 살해"…'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채나연 2025. 3. 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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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에 대해 1심 법원이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 등에 내연관계를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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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군무원 살해한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춘천지법 “피해자 인격 최소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함께 근무하던 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에 대해 1심 법원이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녀 살해 뒤 북한강에 시신 유기한 양광준.(사진=강원경찰청)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 등에 내연관계를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양씨가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계획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임기제 공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다.

양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했으며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했다. 또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후 군 당국은 양씨에게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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