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휴대폰 잃었다면, 다음 이용자가 훔쳤을까…판결은

임주형 2025. 3.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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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깜박 두고 나왔다가 분실했다면, 범인은 다음 이용자일까.

검찰이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의심받은 다음 이용자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곧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한 점, 카페 내 다른 장소를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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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증명 부족 이유로 무죄 선고
"제삼자가 가져갔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깜박 두고 나왔다가 분실했다면, 범인은 다음 이용자일까. 검찰이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의심받은 다음 이용자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4일 휴가차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 한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신 뒤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한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A씨는 잠시 후 한 여성(피해자)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본 적 없느냐'는 취지로 추궁을 들었다고 한다.

여성은 A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으로 의심했고 급기야 추궁은 절도 논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검찰은 여성이 화장실에 두고 온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곧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한 점, 카페 내 다른 장소를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커피숍 화장실 내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외부 CCTV에 찍힌 것을 보고, A씨가 원피스 안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과민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생리 기간이 겹쳐 복부 통증을 느낀 탓에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자기 주장을 증명할 생리 주기표, 병원 처방 내용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착용한 터라 휴대전화를 훔칠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 자기 가방 안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가 의심된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화장실 사용 후 상당 시간 머무르며 카페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미 2대의 휴대전화를 가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페 내 많은 이용객 중 제삼자가 전화기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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