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질책’

2025. 3.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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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는 취지로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싱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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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는 취지로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싱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야권에선 “국가원수의 배우자가 총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해선 안 될 말”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사실무근” “과장된 전언에 기초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속영장 신청서엔 윤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된 이후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의 경호처 사무실을 찾아가 체포를 막지 않았다고 화를 낸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놀란 직원이 당시 자리를 비웠던 김신 가족부장에게 보고한 통화 녹음을 경찰이 김 부장의 휴대 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경호처 직원은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 등 극히 일부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더욱이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 등에 대한 위해를 막는 것이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아니다. 경호처에 지시할 권한도 없는 김 여사가 이를 무시한 채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총기 사용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면 그 자체로 경악할 만한 섬뜩한 인식을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병(私兵)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 없느냐”고 하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차장과 함께 체포를 막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에 배치하라 지시했다는 경찰 조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까지 영장에 적시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위는 물론 윤 대통령 발언과의 연관성, 경호처 수뇌부에 실제 총기 사용 의사가 있었는지 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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