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죽인다"…참다참다 50대 아들 허리띠로 목 조른 80대 아버지

김민수 기자 유수연 기자 2025. 3.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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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인 A 씨(53·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A 씨에게 흔들면서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화가 난 전 씨는 침대 위에 앉아 있던 A 씨의 뒤로 접근해 허리띠로 목을 눌러 뒤쪽으로 쓰러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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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아들이 집에서 가정폭력…부모와 자주 다퉈
추석 당일에도 다툼…참았던 아버지가 격분하며 아들 살해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80·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인 A 씨(53·남)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05년 아내와 이혼 후 부모님과 A 씨의 딸,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아왔다.

갈등의 불씨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부모인 전 씨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일삼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24년 9월 17일 낮 12시 20분쯤. A 씨는 일주일 정도 술을 계속 마시면서 전 씨와 갈등을 빚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 치료를 권유했다. 그럼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아버지인 전 씨의 불만은 쌓여갔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A 씨가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다. 전 씨는 착용 중이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A 씨에게 흔들면서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A 씨도 이에 지지 않고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섰다.

화가 난 전 씨는 침대 위에 앉아 있던 A 씨의 뒤로 접근해 허리띠로 목을 눌러 뒤쪽으로 쓰러트렸다. 이후 전 씨는 계속해서 A 씨의 목 부분을 15분가량 눌렀다.

결국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024년 9월 19일 오전 9시 28분쯤 목조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처벌 불가피하지만…법원 "걱정과 눈물로 피해자를 기르고 보살펴 왔을 것"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추석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또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 한 명이고, 수많은 걱정과 눈물로 피해자를 기르고 보살피며 피해자의 행복을 바랐을 것"이라며 "그러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직접 아들의 생명을 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유족들도 모두 A 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전 씨의 심정을 헤아려 용서했으며, 고령인 전 씨가 하루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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