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과정 드러나… 내연녀 살해 양광준 ‘무기징역’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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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의 범행과정이 추가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양광준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주의를 분산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노트북 고정 줄을 손으로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광준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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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의 범행과정이 추가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입을 맞춘 상태에서 노트북 고정 줄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양광준은 이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물건을 모두 챙겨 나왔다. 피해자가 퇴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를 켰다 껐다하면서 생활반응을 보여주고자 한 점 등에 비추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광준이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살인 자체는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사체까지 심하게 훼손됐다”며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양광준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광준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관계에서 느꼈던 심적 고통을 토로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양광준의 태도를 보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군 당국은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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