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유서현 2025. 3.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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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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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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