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는 언제?…재판관별 결론도 아직 안 나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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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23일째인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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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 선고 일정이 3월 말 또는 4월 초 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23일째인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쟁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을 정하려면 인용·기각 등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결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춰 이달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막판 결정문 보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 2,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곤 했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일각에선 당일 통지 당일 선고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지만, 헌재내부에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인 28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들의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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