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또 다음주로…27~28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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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금요일인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다음 주로 선고일이 미뤄졌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목~금요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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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금요일인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다음 주로 선고일이 미뤄졌다. 오는 27~28일 선고가 가능성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21일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고,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아,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목~금요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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