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넘길 듯…유력해진 '3말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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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전례를 감안한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번 주에도 선고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떠나 재판관 사이 심각한 논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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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밀릴 듯…'3말 4초' 유력
재판관 사이 견해차에 선고 지연?
결정문 작성에 시간 걸린단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부터, 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통상적 시간이란 해석까지 따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금요일인 21일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전례를 감안한 분석이다. 하지만 전날까지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여전히 세부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재판관들이 전날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번 주에도 선고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떠나 재판관 사이 심각한 논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마라톤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린 데 이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등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고려할 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를 목표로 평의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결론은 이미 모였지만,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다양한 주장을 펼친 만큼 헌재는 이를 충분히 판단해 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이유를 달리할 수 있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도 함께 심리해 왔다.
탄핵 찬반 여론이 과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설득력 있는 결정문이 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이 61쪽, 박 전 대통령 당시는 89쪽이었다.
현재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 기각·각하 3인으로 나뉘어 있어, 평의를 끝맺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인용 의견이 더 많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평의를 더 이어가거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기다린 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고가 이어지면서 세간에는 갖가지 추측성 글이 돌기도 했다. 헌재가 21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글이 퍼지기도 했지만, 헛소문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21일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날인 오는 26일 이후나 4월 초까지 헌재 선고가 밀릴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다만 늦어도 재판관 8명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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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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