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할짓 아니다”...밤새 학대하며 물고문까지 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5. 3. 2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 밤새 학대
3시간 이상 무차별 폭행
1심서 징역 4개월·법정 구속
“심한 상해 입혀 죄책 무겁다”
A씨가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