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통령 파면 요구’ 상임위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이현준 2025. 3.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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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익위는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에서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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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익위는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에서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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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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