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김성훈 구속 기로…“적법 체포” “위법 체포”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21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서울서부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예슬 기자, 심사 결과는 아직입니까?
[리포트]
네, 심사가 끝난지 9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거듭 혐의을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공수처와 경찰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제하고 침입했습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으로, "'정당 방위'였다"는 취지입니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와 관련해선, '보안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의 영장 신청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경찰은 체포 저지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의혹도 영장에 포함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단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영장 신청서에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통령 범죄 혐의 특정과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경찰의 수사 동력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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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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