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 구속

황남건 기자 2025. 3.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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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지인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감금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20분께 계양구 도로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 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지난 18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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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지인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감금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20분께 계양구 도로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 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지난 18일 구속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치 수치(0.03% 이상~0.08%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 측정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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