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치의’ 제도,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7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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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7월부터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민 공청회를 열어 의료 서비스의 실행모델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고 건강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를 통해 제시한 10대 핵심 서비스의 실행모델안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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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7월부터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민 공청회를 열어 의료 서비스의 실행모델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고 건강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연구를 통해 제시한 10대 핵심 서비스의 실행모델안이 제시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살 이상 어르신과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6개 읍·면과 1개 동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한다.
이 제도는 건강행태 개선과 질병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만성질환자 치료 및 관리 등 지역주민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가 계획한 10대 핵심 서비스는 건강종합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 진료, 퇴원·회송 환자 관리 등이다. 도는 이번 도민 공청회에서 건강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구성해 도민 토론회와 국회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초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7월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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