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황교안 “과도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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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서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난동 사태 가담자들 첫 공판에서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된 것이 과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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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사기관 수사에 저항 목적” 주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첫 공판에서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난동 사태 가담자들 첫 공판에서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된 것이 과도하다고 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원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항변했다.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남은 16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10일 23명, 17일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 피해지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앞서와 같이 반복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후문 강제 개방’ 등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시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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