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35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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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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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해제한 잠삼대청 면적은 13.04㎢였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한 면적은 110.65㎢로 해제 면적 대비 약 8.49배 넓어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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