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보통 운전면허시험서 10명 중 3명 자동변속기 응시

이덕화 기자 2025. 3.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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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라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 추세에 맞춰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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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 '증가'
제1종보통 수동변속기(왼쪽)와 자동변속기.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라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시행 후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지난달 기준 약 35%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36% 12월 29.96% 올해 1월 33.45% 2월 34.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제1종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 추세에 맞춰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종보통 기능시험.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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