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달라" 거절당하자 업주 살해 5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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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업주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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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업주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준법의식이 희박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돈을 잃은 뒤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욕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부당 사유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이 아직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원과 관련해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범행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고 당연한 결과"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가 60대 업주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에게 잃은 돈 중 3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날 사망한 채 지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범행 4일 만에 부산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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