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가 성적 충동 들었다"…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김은빈 2025. 3. 20. 23:50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죽을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5일 진행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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