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군무원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1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의 선고공판이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광준측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의 선고공판이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의 선고 공판은 연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양 씨는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헬스장이 호스트바냐…허리 껴안고 사진 보내고 난리" 트레이너 저격
- 여성 손님 보는데도…치킨집 테이블에 '소변 테러'후 낄낄[영상]
- "역시 강남 스타일"…싸이 신사동 80억 건물, 207억 됐다
- 故 설리 친오빠, 김수현 저격?…"높은 곳에서 떨어질 텐데 꽉 잡아라"
- "숨 못 쉴 정도로 악취 풍기는 여알바생…1인 4역 일 잘해 고민"
- "가평 땅 절반 소유했다는 소문"…최여진 '7세 연상 돌싱' 남친 재력 화제
- '햄버거집 사장' 한민관 "월 매출 1억…가격 경쟁력에서 안밀리려 1+1 마케팅"
- '추성훈 딸' 추사랑·남사친 유토 커플화보…이렇게 컸어?
- 김새론과 집 데이트 男 누구…도로 주행 중 양손 기타 띵까띵까[주간HIT영상]
- '이혼' 이시영, 취미에 푹 빠졌네…모터사이클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