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은 아이, 모르는 남성에게 넘긴 친모들

김무연 기자 2025. 3.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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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남성에게 넘긴 여성 7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2017년 사이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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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이 키운 남성은 재판 중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남성에게 넘긴 여성 7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각각 40시간의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전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또 B 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2017년 사이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5명은 B 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A 씨의 경우 2009년 당시 20대 미혼이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A 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알아보다 B 씨를 알게 됐다.

B 씨는 "출산을 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도 대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그해 10월 23일 대구 모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B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받고 아이를 건넸다.

또 다른 여성 C씨(45)는 지난 2011년 30대에 혼외자를 임신했다. 입양을 고민하던 C 씨는 B 씨를 알게 됐고, 그해 충북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B 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D씨 역시 10대 시절 임신으로 2014년에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B 씨를 만나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124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여성들도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입양을 알아보다 알게 된 B 씨에게 아기를 넘겼다. 한편,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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