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조선노동당 같은 꿈꿔"…탄핵 기각 시 책임론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조선노동당’, ‘나치’ 등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내란 확정 시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내란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정당을 해산시키려 한다”며 “견제 세력을 제거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도 조선노동당이 일당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처럼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 입장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계엄이 내란이라 믿었다면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나치의 히틀러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다”며 “민주당도 ‘입법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탄핵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헌하자는 주장도 빗발쳤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게 시발점이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지난해 당론으로 야당 줄 탄핵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며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65조 4항을 개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헌법 65조 4항은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고 적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중앙일보에 “시간 상의 문제로 이번 개헌안에 해당 내용까지 담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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