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반대” 허민에…유시민 “계엄 또 해도 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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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하며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기각하면 (계엄을) 대통령이 또 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 내가 대통령이면 한밤 중에 계엄 선포하고 국회 군인이 들어가고, 이걸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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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尹 탄핵 심판, 기각 안 나올 거라 확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하며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헌재 결정을 앞둔 한국사회’라는 주제를 두고 유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금태섭 변호사, 허민 문화일보 정치전문기자가 출연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유 작가는 “기각하면 (계엄을) 대통령이 또 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 내가 대통령이면 한밤 중에 계엄 선포하고 국회 군인이 들어가고, 이걸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서를 쓴다면 도대체 뭘 쓰나. 계엄도, 계엄 포고령도, 실제 행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이보다 중대한 위반이 있나. 만약 헌법에 위반이라 해도 직을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면, 필요하면 (계엄을) 또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말에 허 기자는 “크게 보면 ‘계엄법 위반’과 ‘국헌 문란’ 두 가지 아니겠나. 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건 드러났다”면서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위법의 중대성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충분이 이해했다”고 답하며 “다만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까봐 불안해한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이었다. 기각과 인용 확률이 반반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유 작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65년을 살면서 사회가 이룩한 것을 생각할 때, 이 건은 그 어떤 논리로도 기각이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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