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히"‥김용현, 내란 혐의 첫 재판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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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혐의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감히 모의라고 했다"고 소리치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국헌 문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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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혐의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감히 모의라고 했다"고 소리치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국헌 문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679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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