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오군란 시대도 아니고”…軍, 당직비·훈련비 등 각종 수당 수개월~수년째 미지급 [저격]
군 내부에서는 임오군란 시대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 A씨는 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병과 수당 8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가 부대 인사실무자와 국군재정단에 직접 문의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뿐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육군 B중사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30만원의 당직근무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B중사는 “기혼자로, 당직근무비가 유일한 용돈인데 5개월째 후배들 커피 한 잔 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당직근무비를 받지 못한 부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방부는 GP, GOP, 해강안 경계작전 부대 초과근무를 100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월 초과근무수당 100시간만 3월에 소급해주고 2, 3, 4, 5월까지 57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강안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육군 C중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단, 여단, 대대에서도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훈련하는 패스트로프 훈련의 ‘생명수당’도 주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패스트로프는 실제 헬기에서 진행할 경우 병사 기준 16만원, 하사기준 18만원 정도의 생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D하사는 작년 8월 진행한 패스트로프 훈련 생명수당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하사가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을 때 답변이 왔습니다.
‘부대에서는 심의 의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상급부대에서 심의 결과 하달 및 수당 명령 발령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심의 일정과 정상적인 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종료 후 제수당 심의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줘야 하는 돈은 주지 않고 준 돈은 오히려 토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E씨는 휴가를 잘못 쓰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구비해 제출했지만 부대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1년이 지난 뒤 집으로 돈을 내라는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E씨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그걸 어떻게 믿느냐’며 돈을 내라고 우겨대니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매일경제에 “어떤 부대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5년간 군 내 수당미지급 현황 및 민원 관련 사항은 별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수당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군재정단은 “각 군이 제기한 (수당) 소요 중 국군재정단이 미지급한 수당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재정단은 개인 장병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이 당사자에게 전해지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주는 쪽에서는 다 지급했다고 하고 받는 이들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일까요?
행정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면 시급히 바로잡고 밀린 수당을 즉각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횡령 등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색출해 일벌 백계해야할 것입니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혹시 착각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때는 들어온 문의사항에 대해서 즉각 투명하게 설명을 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군 간부 처우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정식 실태조사와 함께 수당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군의 이러한 행태는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변호사는 “이는 법적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 단체 소송을 하지 않아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매우 큰 문제”라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린 수당에 이자를 붙여 주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는 “부대에서 계속해서 돈을 내라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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