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라'... 이영선 변호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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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 출마가 예상되는 이영선 변호사가 30일 대전 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1위 시위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오는 12월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선별적이라도 도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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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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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변호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1위 시위를 펼치고 있다. |
ⓒ 이영선 |
내년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 출마가 예상되는 이영선 변호사가 30일 대전 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1위 시위를 펼쳤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건물 280여 채, 2000여 가구에 이르며, 피해금액도 2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전시 피해자 중 다가구주택의 피해자가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대전시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다음 달인 12월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피해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도입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오는 12월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선별적이라도 도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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