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조 가치 쓰레기통에… 38년 만에 사라지는 유통기한

연희진 기자 2022. 11. 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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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 유통기한? 소비기한? ①] 식품 날짜표시, 판매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편집자주]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유통기한은 판매·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내년부터는 표시기한 초과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2023년부터 소비기한이 도입되며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그래픽=이강준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연간 20조 가치 쓰레기통에… 38년 만에 사라지는 유통기한
②두부 2주→3개월·식빵 3일→3주로… '소비기한' 잡음 없나
③2023년 1월1일, '유통기한→소비기한' 달라지는 점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유통기한이다. 소비자들은 되도록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제품을 찾는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

이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 날짜 표시 기준이 바뀌어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1985년 유통기한 도입 후 38년 만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쉽게 말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각각 판매자와 소비자 중심의 개념이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긴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식품이 소비된다는 말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



2020년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8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준비기간이 필요한 유제품 등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시행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3년까지는 소비기한 외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품 날짜표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 네 종류로 나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고 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이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현재 대부분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적용된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과학적 설정 실험을 통해 설정한다.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측정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정한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는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소비가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기한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대개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버린다. 하루 이틀 지난 식품의 경우 섭취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기 때문에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섭취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없어서다. 그래서 나온 게 소비기한이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표시법이다.

식품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소비되는 기간이 늘어 재고관리 측면에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같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t)에 이른다. 양으로 따지면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정도다.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달한다. 식품 폐기물의 상당량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가치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기한 표시제 등이 도입될 경우 식품 기부 등이 늘어 최대 236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음식물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점도 문제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6%는 음식물 쓰레기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톤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배기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승용차 47만대가 배출하는 양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22개국 70명의 연구진이 꼽은 기후위기 해결 방안 대책 중 1순위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다. 음식 폐기물을 줄이는 실천은 식품의 과잉 생산, 자연의 훼손까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기후대응 방안이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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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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