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이재욱 abc@mbc.co.kr 2022. 8.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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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로 인한 체포나 처벌, 구금 피해자와 유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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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로 인한 체포나 처벌, 구금 피해자와 유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국민 전체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않는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은 이 판례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자 무효인 것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 등을 통해 위법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됐다"고 옛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단으로 대법원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판례는 7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303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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