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현 사퇴 관련 출연자 발언에 대한 MBC 법정제재 취소

송정훈 junghun@mbc.co.kr 2025. 5.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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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 2023년 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등과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13일 해당 방송에선 한 출연진이 김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원색적 표현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출연진이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에 대해 부정적 예측을 내놓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하자 MBC는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고, 지난해 4월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078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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