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한국 남성에 사형 선고…"범행 너무 심각해"
채나연 2025. 5. 29. 21:32
40대 한국인 남성, 베트남서 부친 살해
"베트남 며느리와 화해" 권하자 범행
베트남에서 부친 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며느리와 화해" 권하자 범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베트남 법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는 전날 호찌민시 법원이 지난해 3월 중순께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한국인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남부 호찌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 B씨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피한 B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아버지 C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사흘 뒤 C씨는 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베트남에 왔고 A씨에게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가 잠든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 아파트 잔디밭으로 나가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발견됐다.
경비원은 A씨를 신고한 뒤 B씨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보다가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심각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 실제 형이 집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형 집행 국가이지만, 관행상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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