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에 벽돌 3개 올려놓고..민어 무게 9.5kg→16kg '뻥튀기'

박진규 기자 2021. 3. 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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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에 벽돌을 올려 민어 무게를 부풀려 판매하려 한 수산물중개업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전남 목포수협에 따르면 수협중매인 A씨는 위판장에서 낙찰받은 민어를 SNS 직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벽돌을 이용한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속여 판매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 상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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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매인, 인터넷에 45만9000원 제시..주변 상인들이 신고
목포에서 벽돌을 올려 민어의 무게를 부풀려 판매하려는 상인이 붙잡혔다. © 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저울에 벽돌을 올려 민어 무게를 부풀려 판매하려 한 수산물중개업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전남 목포수협에 따르면 수협중매인 A씨는 위판장에서 낙찰받은 민어를 SNS 직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벽돌을 이용한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속여 판매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 상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수협이 위판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달 5일 저울에 9.5㎏민어를 담은 바구니를 올리면서 2㎏ 무게의 붉은 벽돌 3개를 민어 아래로 담아 16㎏ 민어로 둔갑시켜 사진을 찍은 후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무게를 속인 민어와 함께 이날 위판받은 11㎏ 민어 등 2마리를 45만9000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다행히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수협은 A씨에게 보름 동안 자격 정지와 함께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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