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그 집 방금 나갔어요" 이제 과태료 물린다

제희원 기자 2020. 12. 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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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구할 때 인터넷으로 먼저 살펴본 뒤 중개업소에 가보면 그 집은 이미 거래됐다거나 광고한 물건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8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포털에 등록된 5억 원짜리 아파트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6억 원으로 올랐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했습니다.

[A 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 네이버에 보면 5억이라 해서 전화를 하면 부동산에서 '어, 그 물건은 다 나갔고 5억 5천, 5억 2천에 매물이 하나 있다']

중개사는 허위 광고를 사과하기는커녕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오히려 A 씨에게 핀잔을 놓았습니다.

[A 씨 : (공인중개사가) '사모님 그렇게 (호가 그대로 광고) 해서는 집이 안 나간다'고.]

대구에 사는 B 씨도 모바일 앱에서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헛걸음만 했습니다.

[B 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 : 사진 본 것과 왜 다르냐(고 물으니까 공인중개사가) '호실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았다'고. 그 약관을 왜 안 봤느냐고.]

이런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는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법 개정 후 두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2만 4천여 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8천800여 건은 광고 중단이나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402건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바뀐 법령에 따라 아파트는 '저층', 또는 '고층'이 아니라 정학한 층수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 가격도 범위가 아니라 단일 가격으로 광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박현우, CG : 서현중)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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