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식품위생법 제대로 확인 못해..'간식'도 보존식 맞다"

구단비 기자 2020. 6.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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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 집단식중독 사태와 관련 일부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간식도 보존식"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안산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방송인터뷰를 하며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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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사진=뉴스1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 집단식중독 사태와 관련 일부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간식도 보존식"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안산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관련해 방송인터뷰를 하며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라고 썼다.

이어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로 인해 관련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한 "다시 한번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들의 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 불행한 과정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과 재발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보존해야 할 간식을 버렸다는 논란에 "간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데 법률 제도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6일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간식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지난 10일 간식) △우엉채 조림(지난 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지난 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지난 12일 간식) △아욱 된장국(지난 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지난 15일 간식)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유치원 학부모들은 보존식 폐기한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고, 원장은 "유치원에서는 급식의 경우 보존식으로 보관했으나 저의 부지(不知·알지 못함)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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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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