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내 차 괜찮나"…침수 경보 발령 땐 지하주차장 가지 마세요

박상혁 기자 2025. 6.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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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 시작됐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할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

침수 경보 발령 시 차량은 지하차도를 피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물이 찬 도로나 지하차도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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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반복되는 폭우 피해, 올해는?⑦서울시, 침수 시 시민 행동 요령
[편집자주] 장마철이 시작됐다. 폭우 피해가 우려된다. 매년 반복된다. 올해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 피해 지역이 폭우에 더욱 취약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침수 예·경보 시 시민행동요령.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할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지하 계단에 물이 40㎝ 이상 차면 어린이나 노약자는 계단을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 침수 경보 발령 시 차량은 지하차도를 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직접 내려가 확인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서울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행동 요령을 담은 대응 로드맵을 마련했다. 수심이 무릎을 넘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단순 지침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가 발간한 '침수 예·경보 시 시민 행동 요령'에 따르면 침수 예보는 서울시 기준으로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발령된다. △15분간 강우량 20~30㎜ 이상 △1시간 강우량 55㎜ 이상 △도로 수위계 침수심이 15㎝ 이상이다. 침수 경보는 서울시 내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내지며, 예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때 발령된다.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는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수심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고립된 경우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특히 지하 계단에 물이 40㎝ 이상 찼을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는 오르기 어려우므로 수위가 더 높아지기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물이 찬 도로나 지하차도는 피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되면 타이어의 3분의 2가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동이 꺼지기 전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탈출해야 한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5월1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한 터널이 침수돼 차량이 고립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하 주차장은 침수 시 인명 사고가 빈번한 장소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7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서울에선 40대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하려다 사망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빗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밀려들면 감당할 수 없다. 차를 빼려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어두운 지하공간에서 당황하면 대형 사고로 번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 자동식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대비하고, 주차장이 침수되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지상에 주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행자의 행동 요령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맨홀이나 하수도 주변은 추락·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접근을 피해야 한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건물 외벽을 붙잡고 이동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등·가로등·입간판 등 전기시설물에서 2~3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과 주변 대피 장소·비상 연락망 사전 숙지 등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공통 안전 수칙도 담겼다.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식수·랜턴·건전지 등을 담은 생존 가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 복구 보상을 위해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에 많은 비가 쏟아지자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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