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아빠 집 받은 엄마 2년만에 사망…아들이 국세청 찾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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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아내, 아들과 2007년 2월부터 함께 그 집에서 살다가 2015년 사망했다.
2015년 엄마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후 2017년 4월 사망했기에 엄마가 아들에게 물려준 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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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1995년 12월 경기도에 주택을 취득했다. A씨는 아내, 아들과 2007년 2월부터 함께 그 집에서 살다가 2015년 사망했다. 당시 아내가 남편의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2017년 엄마까지 운명을 달리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이 그 주택을 상속 받았다. 2015년 엄마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후 2017년 4월 사망했기에 엄마가 아들에게 물려준 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 된다. 이같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려가 됐던 부분은 엄마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다. 엄마가 아들에게 준 상속주택은 엄마가 보유한 지 2년 미만이다. 남편에게 2015년 10월 받아 2017년 4월 아들에 물려줬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 요건들이 다 충족될 경우 상속주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아울러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A씨의 아들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빠에 이어 엄마에게 물려받은 주택에서 2007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0년 이상 동거했기에 엄마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련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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