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
윤승민 기자 2017. 7. 21. 16:54
[경향신문] ㆍ목격한 시민이 제압한 후 신고
ㆍ삼촌도 현역 판사 ‘법조인 집안’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직 판사인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ㄱ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ㄱ씨를 체포한 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ㄱ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일 여성의 하체를 찍은 사진 3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속한 법원 측은 “어제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경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재직 중이다. ㄱ씨의 아버지는 판사 출신의 야당 중진 의원이며, 이 의원의 동생도 현역 부장판사인 법조인 집안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선 코앞’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검찰, 당사자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 [속보]‘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소명 부족”
- “폭행치상 전혀 없다”던 김문수, 토론회 직후 ‘정정 자료’···이재명 사례 의식했나
- 농구교실 1억8000만원 횡령·배임···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년 2개월
- [속보]‘성소수자 축복’ 이후 2년 정직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도 패소
-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들, 석방 이틀 만에 또 군사시설 찍다 적발
- 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비리’…6년 만에 유죄 확정
- ‘안보’ 이유로…증인 신문도 공개 안 하는 ‘내란 공범 재판’
-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내부 주도권 다툼에 와해 위기
- [단독] “의대생 문제는 일단 주호랑 빨리 해결해야”···메디스태프에 ‘의대생 복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