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조달청 공사 4%는 체납업체가 수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따낸 업체의 4.6%는 계약 당시 체납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9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달청과 계약한 시설공사 업체 6천여 곳 가운데 625개 업체를 표본 추출해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계약확정일 당시 4.6%인 29개 업체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과 계약하는 업체가 체납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방세와 관세 등 전체 세금 체납업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며 "29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는 지난 7일까지도 체납상태였으며, 1억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업체는 6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업체들이 체납업체에 밀려 계약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계약 이전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들의 체납여부를 파악해 감점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태균 조달청장은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만큼 차감하고 있다"면서도 "상습 체납업체 등 죄질이 무거운 곳에 대한 계약을 재검토하는 한편 입찰할 때 납세증명서를 첨부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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